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한다.
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
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
증권을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.
(2) 한국예탁결제원(<= 증권예탁결제원)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
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(<= 증권예탁결제원)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
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(민집규 제178조).
가) 압류명령에 표시된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여부
나) 위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
다)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
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
라)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
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, 채권자의 표시, 송달일시와 그 집행의 범위
마)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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